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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판결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 2017-10-16 0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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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 2013/08/21 16:15 ]

◇ 사건의 발단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요양 불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정모씨는(여 56세) 청구취지대로 요양불승인 취소를 확인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얻고도 계속하여 치료승인을 거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고통 받고 있다. 정씨가 요양승인을 구하는 병명은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이는 여성인 정씨가 10여년 간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볼 때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 정씨는 1985. 9. 20. 강원도 소재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입사하여 1995. 8. 31.까지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9. 1.부터 2000. 12. 31.까지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2001. 1.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05. 6. 20.까지는 본관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등 허리에 직접적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는 반복된 단순노동의 청소원으로 9년10개월 간 근무하였다. 경과 중 2005. 7. 13. 정씨는 혼자서 도맡아 오던 벅찬 건물 청소업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 및 회사의 구조조정을 핑계로 한 퇴사압박에 결국 타의로 사직원 제출 후 즉각 철회의 의사를 밝혔으나 2006. 6. 30. 결국 강제 사직당하기에 이르렀다. 강제사직 후 건강이 불편한 정씨는 위 사고의 여파로 발생한 척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전전하다가, 결국 2006. 11. 8. 서울 동대문 소재 이화여대부속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의 병증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정씨는 2011. 2. 12.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요양불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위 대법원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를 회피하는 공단

 

1심을 패소하는 어려움을 거치며 요양승인을 구하는 주 내용인 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정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어 공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2013. 1. 15. 심리불속행 기각의 판결로 결국 원고 승소확정 되었다.(대법원 2012두21185 요양불승인취소) 이에 위 판결의 확정으로 시급한 치료를 위해 2013. 6. 15.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새롭게 진단을 받은 결과 정씨는 1)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4-5번 요추 간, 2) 요추 수술 후 증후군, 제4-5번 요추간, 3) 제5요추 신경근증, 양측성 명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시급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치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공단은 갖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급여를 거부하다가, 급기야는 정씨 등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한발 물러나 요양급여 청구가 2010. 2.에 이루어진 만큼 소멸시효에 저촉되는 만큼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제공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시효에 속하는 급여 등은 절차를 통해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타당한가?

 

공단이 주장하는 시효완성의 변은 이렇다. 비록 위 소송에서 원고 정씨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씨가 불승인 당한 사건의 요양신청에 이른 시점이 2010. 2. 17.인 이상 3년의 청구권 시효에 비춰볼 때 피고 공단이 지급해야 할 급여 등은 위 신청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07.부터에 한해서만 지급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단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원고 정씨는 그간 공단과의 수차례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대법원 2012두21185 요양불승인취소 사건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승소하였다. 나아가 항소법원이 적시한 원심판결 취소의 요지는 결국 4-5번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이 약 9년 10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청소원으로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는 이유였고, 이는 현재 악화일로로 진행 경과 중인 정씨 건강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결국 그렇다면 업무와 발병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현재 진행경과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정씨의 청구권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위 사건 승소 이전에는 패소한 원고 정씨가 같은 이유로 요양신청을 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은 실질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결국 대법원의 확정 이후가 명백하고, 백번 양보하여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공단이 소송 중 이를 다투지 않은 이상 패소 후 판결 이행에 이르러 공단은 다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결국 공단의 억지는 소송에 지친 정씨를 다시 새로운 소송 판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 공단은 불필요한 횡포를 접고 실질보상에 임하라

 

1995. 5. 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정씨와 같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임에 명백하다. 하지만 공단은 정작 자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정씨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의 등에 대한 반감으로 또다시 소송의 굴레에 내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단이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이미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흡수된 결과에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공익을 위한 공단의 사명으로 정씨가 청구한 정당한 요양 등의 급여지급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33세에 남편의 산재사망으로 홀로되어 지금까지 두 자녀를 바르게 키워오며 갖은 고생을 한 정씨의 딱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단은 소멸시효 운운의 부당한 횡포를 중단하고 요양급여를 즉각 개시하라.

* 정씨는 강릉여고를 우수한성적으로

 (주산 1급, 부기2급 자격증도 취득) 졸업했고

이미 금융권등 10년 근무경력을 회사는 인 후

인정하여 총무팀 경리경력사원으로 채용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은 남편에 대한(2001.4.30.요양결정) 아무것도 지금한 사실없음.(요양결정통지서도 발급사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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