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한일 청구권은 박정희 정권때 합의 한거로 아는데 어찌해서 성노예피해자 합의을 국가또는 정부에서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론 피해자 할머니들 의 개인 권리아닌가 생각드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국가또는정부가 나서서 합의을 본다는자체가 위법적이지 않나요? 살아계실때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없다면 영원히 일본은 범죄국가란 탈을 벗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합의을 한다는것은 일본의 범죄행위을 국제사회에 면죄부을 주는것이아닌가요. 세월호 관련해서 는 제가 이해을 못하는게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5명이 승선 하던 어선을 운행하다 상선에 받혀서 배가 박살나본적이있는사람입니다 여객선하고 어선하곤 틀리겟지만 사고후 무전 관련해선 도무지 제상식으론 이해불가의 일이라서 질문합니다 선장밎 선원들 의 살인죄 적용에대해서인데요 제생각으론 이게 말이안되는게 사고가 나면 저처럼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지안하곤 바로 무전으로 사고신고을 합니다 그리고 해경 또는무선국 그리고 해경선에서 바로 무전이와서 지시을 하는데 어디 찾아봐도 제대로 연락한기록이별로없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일인데요 선박에 종사하는 수십만 선원들도 이해못할겁니다 제대로 해경선또는 해경 무선국에서 지시을 안햇을 리는없는데 어디에 찾아봐도 지시을 받엇단소리가없어요 만약 사고 선박에 아무런 지시도없엇다면 그건 직무 유기 또는태만이라 생각하는데 어찌생각합니까 제가 세월호 선장 선원 편을 들려고 하는게 아니란점을 밝힘니다 선원들이 살인죄에적용돼면 해경또는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사람들도 틀림없이 살인죄가 적용돼야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드림니다 아시는분은 답좀 해주세요 전 잘배우지못해서 많은 걸알지못해 질문 한다는걸 분명히 할게요 못배웟다고 욕해도 돼요 스스로알고있으니 @수정:틀렷으면 답글부탁혀요 반대을 할려면 뭐가틀렷다해야 글삭제하던가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