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재외된다.
다시 말해서 65세 이전에 취업헤 몇년간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회사를 그만 뒀다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에 고용된 연령이 65세 이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약하면 65세 이전에 취업한자가 같은 직장에서 65세가 넘도록 계속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독소조항입니다. 경비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 용역업체가 바뀌지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매년 용역업체가 재계약으로 바뀌게된다면 항상 신입사원으로서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게됨으로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설령 회사가 바뀌드라도 신,구 회사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도록 해 주세요.
법개정을 할려면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