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부실채권 회사들의 채권회수 수익극대화를 위한 횡포 피해자 모집(공동대처)
피해자 대표연락 010-3782-4599
NPL부실채권 회사들은 일반 시중은행의 근저당설정 담보대출 건 중에서 이자연체되어 부실화된 물건을 50% 내외 수준으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매입한 NPL 채권을 경매를 통하여 경매낙찰 대금중에서 원본 대출금액과 고리의 연체이자를 회수하는 등으로 채권수익을 올림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NPL 채권회사들은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를 굳이 서두르지 않읍니다. 왜냐하면 채권회수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고리의 연체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회수 이익금액도 증대합니다.
심지어 악덕한 NPL 채권자들은 정상적인 경매를 진행하면 채권회수가 충분한데도 어떻게던 경매진행을 지연시키면서 고리의 연체이자까지 받아가고,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는 연체이자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거는 등으로 횡포를 부리면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에게 터무니 없는 고통을 주고 사회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법 제400조(채권자 지체) 제401조(채권자 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동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에서 상세히 금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민법의 가장 기본칙인 제2조(신의성실)의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황폐하고 곤궁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뿐이었읍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계신분들은 위 010-3782-4599로 연락주십시오.
공동대처를 통하여 악덕 NPL 채권자들을 고발하고 경제정의를 세우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두 힘씁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