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Ⅰ형이 신청접수 시작에 따라 신청방법 및 매뉴얼을 공지하오니 재학생 및 입학희망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6. 11. 17(목) 09:00 ~ 2016. 12. 13(화) 18:00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16. 11. 17(목) 09:00 ~ 2016. 12. 16(금) 18: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본인과 가구원(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수

2. 신청 주요내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접속
• 좌측상단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클릭
• 대학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입학희망자의 경우 수험번호/학번은 임의번호 입력)
• 학자금 유형선택에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선택
• 신청정보 최종 확인
• 신청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우측 “가구원 동의 현황” 클릭
• 가구원(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 완료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서류제출
3. 기타 안내
• 국가장학금 신청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의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조
• 국가장학금 제도 및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09:00 ~ 18:00)
》상세히 보러가기 : http://cafe.daum.net/ahwk114/QVsM/3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 구분 | 소득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 260만원 | 520만원 |
|---|
| 1분위 * | 260만원 | 520만원 |
| 2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3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 4분위 | 143만원 | 286만원 |
| 5분위 | 84만원 | 168만원 |
| 6분위 | 60만원 | 120만원 |
| 7분위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33.75만원 | 67.5만원 |
| Ⅱ유형 |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
- *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분위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