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이, 회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광주지방법원 2014하면218과 같이 파산자가되어 있는 (주)패밀리 보험가입사업자의 10년 한 맺힌 탄원 이옵니다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었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보험가입자 (주) 패밀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봇하여서 왜? 강제 도산 학살을 당하였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본 사건은 사기꾼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년 사고로 인한 5급장애를 이용 (주)패밀리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고의 기획한 2006. 08. 18. 사기 사건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보험사기꾼 이연행으로부터 보험가입자(주)패밀리의 보호의무를 저버린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의 법 제도 규정을 위반한 ㈜패밀리와의 보험계약의 약속을 지키지않은 사기 사건이였습니다
삼성화재 광주 담당자들이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합의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27804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에게 (보험금 69,350원 이상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하여놓고서도) 조선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는 100% 불리하게 해석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기행위를 하여서 ( 사기꾼 이연행에게 마치 보험금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과다 책정 이연행이를 현혹 2013년 6월 6일 19시경 차량번호: 21소3394(포르테) 보험회사 : 다음 다이렉트 김광원 에게 2차범행을 하게 한) 사기사건을 교통사고로 둔갑시켜버린 사기 사건입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주)패밀리는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삼성화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삼성화재를 (주)패밀리의 보험자로 선택 2000. 01. 01.부터 보험계약을하고 삼성화재보험에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삼성화재가 인정한 우수고객으로 성실 정직한 이지역 모범 중소기업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입자와의 보험계약위반, 삼성화재규정, 책임준비금제도, 보험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성실한 조사 답변만 하였어도 본 사건은 진즉 해결되었을 것이며 , 사기꾼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의 2차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보험가입자의 억울함 손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이 보험업법, 삼성화재규정, 책임준비금제도, 가입자와의 보험계약의 약속을 위반 한 것에 대하여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담당수사관의 보험업법에대한 무지로 증거부족이 되게한 금융감독원장의 10개항목에 대한 답변거부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이 삼성화재보험의 아래 규정을 위반하였었습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 삼성화재보험은 이를 위반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현재 국세청 조사중입니다) • 증거 제출됨 :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나.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 삼성화재보험은 이를 위반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05. 25. 강제 도산 학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1. 본 사건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담당자 남경엽이는 2014. 03. 04. 삼성화재 담당자가 이와 같은 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양심설명 하여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양심설명은 감독기관 보험업법 전문가의 의견 판단으로서 존중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증거로 제출됨:녹취록
→ 사실확인만으로도 본 사건의 진실 모두가 밝혀 집니다.
2. 광주동구보건소장은 2013. 09. 의 공문에서, 조선대학병원 담당 의사의 이연행에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소견(서)는(주)패밀리의 2006. 08. 18.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서임을 3회에 걸쳐서 확인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 사실들을 묵살한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은 자신들의 보험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덮어 면하려고, 이연행이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 소견서가 마치 2006. 08. 18. (주)패밀리 사고에서 기인한 것처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100%덮어 씌워버린 사기행위를 고의 자행한 것입니다.
하여 (주)패밀리의 2007년 보험요율 95%(보험료 2억5천만원)에서 2008년 보험요율 250%(보험료 10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