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은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를 불러 합격을 받았습니다.A군의 노래에 감탄한 송해님은 무대로 나와 즉선 인터뷰를 진행했고 A군에게 '돌아서 보라'고 말한 후 그의 몸을 만진척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같은 방송장면이 나가자 일부 시청자가 '송해님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노래자랑’에게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통심의위 측은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전국노래자랑’ 측도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장면의 다시 보기는 수정할 예정'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권고처분까지는 너무 과했다' 아니다 '이건 성추행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등 '갑론을박'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글쓴이의 소견을 밝히자면 송해님 자신은 조금 억울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성희롱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당사 A군은 '송해님 행위에 당황하며 뭐하냐'고 물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분명히 보였습니다.그리고 송해님은 '고추 맨졌어'라는 말과 함께 그분이 여자 분이거든. 여자 분 노래를 잘부르길래 내가 '맨져 봤지'라고 말하는등 성과 관련된 용어를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 성희롱에 대한 판례를 봐도 성희롱을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당시 상대로 부터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성추행의 잣대가 달라지면 안되고 송해님이라고 여기서 예외 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