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유가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발생된곳은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이다.
그 현장에서 담당 해양 경찰청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전권을 가지고 총 콘트롤 해야 한다.
그리고 전남 도지사 지자체 장도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해양 경찰청장은 필요하다면,
청와대와 협조요청하여, 국방부 해군함정 지원을 요청하든지 하고,혹은 행자부 등과 협력하여 민간 해상크레인등
을 요청하고,인근 모든 배들에게 구조요청을 하고, 선장과 즉시 통화하여,현장 해경 특수구조대와 함께
배안에 있는 학생들을 긴급히 탈출시키도록 배안 페이징(방송)을 했어야 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사건에 일일히 개입하여,
배가 침몰하는 시간에 현장에 헬기를 타고 팽목항으로 가서 현장 지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 의전과 보고 등으로 인해 해경이 학생들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구했던 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들을 구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오히려, 전화로 모든 병력이나,장비를 동원하여 탑승객 전원을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고
원론적인 지시를 하고 해당 해양경찰청장이 콘트롤 타워가 되어서 일사분란하게
구조를 하였더라면,더 많은 인원을 구조 했을것이다.
세월호 7시간의 가장큰 책임은 해당 해양경찰청장 이 수백명을 왜 못 구해냈는지 그것이
문책 대상이고, 대통령은 도의적인 상징적인 책임이 있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탄핵 사유가 안된다.
모든 교통사고,화재사고,배사고,비행기 사고,공장 사고 등등에 대통령이 직접 콘트롤 타워가
되어서 사고를 수습해 나간다면,
사고현장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취할 골든타임을 모두 놓치고,의전이니,보고니 하다가 우왕좌왕
하여 큰 피해만 날 뿐일것이다.
또한, 이것이 탄핵사유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부터 모든 정권은
대통령이 민간인 관련 기업관련 모든 대형사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콘트롤하고 지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