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이버 카페채팅에서 욕을하고 음란사진을 올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성폭력예방강의 120시간, 신상등록 20년을 처분 받았다.
네이버 카페의 여자회원이 3달이 지나서 진정서를 제출한것이다. 고소도 아니고....
그런데 판결이 그런것이고 검사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성폭력 예방강의 120시간, 신상등록도 아니고 신상공개 20년을 내렸다는 것이다. 진정서로 사건이 접수되고 채팅에서 욕하고 남자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말이다...
더 웃긴건 난 그런적이 없었기때문에 거짖말 탐지기로 조사하라고 하였으나 증거능력이 없어서 안된다는것이다.
나중에 수사자료를 보니 네이버에서 해킹으로 인한 계정조치가 6번이나 있었고 가족과 놀러간날 서울에서 내 계정으로 누군가 접속한것도 수사자료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날 6시30분에 놀러간곳에서 통화하고 사진찍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과 톨게이트 증명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고 하였으나 검사와 판사는 증거인정을 안하였을뿐더러 심지어 판결문에다가 접속차단된 흔적만 있지 접속한 기록은 없다고 하였고 2심 판결문에서도 똑같았다.
계정조치가 6번이었다는 것은 비밀번호를 6번이나 바꿨어도 나의 네이버 계정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중에 다음의 똑같은 아이디의 메일로 들어가 보았더니 네이버와 다음메일을 서로 연동시켜 인증하여서 나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속 접속하였던 것이다.
다음에서 보내온 메일은 아무 생각없이 지워버려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도 못하였고 안일하게 진실은 밝혀 지겠지 하고 안심하다가 2년간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었다.
1심에서 유죄판결받고 항소장에 벤츠여검사와 제주지검장은(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는 왜 증거가 있어도 무죄이고 나는 무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유죄이냐의 취지로 항소장에 썼더니 인천지방법원 2심 대머리 판사가 호통을 치며 어떻게 항소장에 그런 말을 쓸수가 있냐, 당신눈으로 봤냐 그런식으로 면박을 주길래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기위해서 주제넘은 소리 했다고 꼬리를 내렸으나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문기사에 나고 본사람이 한둘이 아닌사건을 당신이 봤냐고 면박주는 저런게 과연 공정한 판결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역시나로 판명되었다.
다시 항소장을 작성하고 이번에는 거짖말 탐지기에 최면수사까지 의뢰하였으나 역시나 경찰수사에서 대법원까지 법치후진국답게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
검사가 구형을 쎄게하면 검사체면 봐주느라고 판사도 그에 비슷하게 판결을 내리는 실정이다.
아파트중도금에 벌금 500에 새로 딸도 태어나고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돈들어갈데가 많아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6명의 일행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2명의 폭력 전과자에게 얻어 맞기도 하였다.
물론 저항을 일절 안한것도 우리나라의 폭력법이 후진국만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쌍방이기 때문에......
6명의 일행중 3명에게 구타당한 사건은 그지역 경찰들도 알아보는 동네 조폭 비슷한 양아치였으나 가해자가 자기도 맞았다고 허위 진술하여 쌍방으로 입건되었고 2명의 폭력 전과자에게 구타당한것은 자신도 맞았다고 파출소에서 허위 진술하였으나 다행이도 cctv가 많은 지역이었고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쌍방입건이 안되었던 것이다.
둘다 아무이유없이 반말을 하고 입에 담기힘든 쌍욕을 하기에 듣다듣다 같이 반말하고 욕을하자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자신도 반말듣고 욕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나쁘면서 아주 쉽게 반말에 입에담기힘든 쌍욕을 하고 똑같이 대응하자 분하다고 파출소 와서도 거품을 무는 인간들을 보니 저런게 과연 인간인가 짐승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각설하고 신상등록 20년간 하라길래 안하면 또 벌금이나 징역을 산다길래 경찰서가서 사진찍고 신상등록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들으라길래 안들으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길래 요즘 성폭력 예방교육도 듣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러 가니 다들 사람들이 물러터지고 어리숙한 분위기였다.
강사가 어떻게 여기 오게되고 무슨처벌을 받았나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란다.
1번은 아르바이트생 수고한다고 어깨를 주물렀다가 알바생이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2년 성폭력 예방교육 80시간 신상등록 20년 처분을 받은 60대 남자
2번째는 가족처럼 지내던 가족의 초등학생 아들이 버릇없이 굴어서 무릅으로 고추를 톡톡 건드렸다고(사람많은 식당) 1년 6개월후에 이혼하게된 여자가 그사람이 이혼하는데 자기에게 나쁜증언을 했다는 오해로 신고를 하여 벌금 1500만원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썼으나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80시간 교육과 20년간 신상등록한 40초반의 남자
3번째는 썸을 타던여자와 술을 마시고 서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으나 나중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성폭행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처벌을 받은 20대 남자.. 처분결과는 잘모름
4번째는 재혼가정이었으나 부인과 안좋게 이혼하게 되었고 여자의 딸은 아빠와 산다고 하여 살다가 외가집으로 놀러간후 아빠가 성폭행을 해왔다고 신고하였고 이혼한 부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합의를 하지않자 3개월간 옥살이를 하다가 나온남자... 20년간 신상등록에 교육시간은 잘 모름
5번째는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정신지체의 20대 남자애...
나머지도 이야기 들어보니 아주 사소해보이는 사건인데 크게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었다.
지인의 가족을 초대하여 술마시다가 그가족의 아이를 성추행했다고 신고당하였는데 여러 사람 다있는 자리에서 무슨 성추행을 어떻게 했을지 납득이 안갔다.
아뭏든 1번부터 4번까지는 결백을 주장하였고 4번은 눈물까지 흘렸다.
이유인즉 유죄의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이 일정하면 유죄가 된다는 것이다.
거짖말 탐지기의 정확성이 90% 이상이란다.
그럼 둘중의 한명은 거짖을 말하고 있으니 한명은 거짖 한명은 진실로 나오면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것이다.
왜 경찰서나 검찰청에 거짖말 탐지기 하나씩 비치하지 않는것인가?
여자말이 곧 증거? 이런 개같고 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을수가 있나?
이러고 무슨 oecd에 가입을 하고 선진국이 된다고 한단 말인가?
만약 거짖말 탐지기가 둘다 거짖으로 나오거나 둘다 진실로 나오면 기계 자체가 엉터리이겠지..
그러나 한명은 거짖 한명은 진실이라면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구제 할수 있지 않을까?
성폭력 특별법은 악용하기 쉬운 소지가 너무 많다.
꽃뱀들에게 날개를 달아준것이다.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
정말 법적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아본 사람은 평생 국가를 증오하게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가슴속에 화병이 생기게 된다.
나도 정말 이런 개같은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개고생 했던것을 생각해 보면 이가 갈린다.
아무리 대통령이 여자이고 성범죄를 4대악으로 지정했다고 하나 이런 개같은 경우는 없어야 한다.
부족한 세금 충당하고 놀고먹는 변호사들 먹여살릴라고 하는짖거리라고 밖에 달리 판단할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이러고도 선진국에 진입하길 바라는가?
법적으로 미개 하다못해 북한 김정은보다도 양아치 같은 짖을 하고 있질 않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