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내용과 보험청구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부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사가 수술해 보자고 하는데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니. 그리고 고백남기씨 주검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빠지시오. 해군 사망 사건을 가지고 고인들의 유족을 찾아가서 장사하자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고백남기씨 사망을 가지고 장사 속으로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의사 이 누구씨와 백 누구씨를 참관인으로 지정하면 공정할 텐데. 혹시 장사 속으로 부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