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1).. 정국구도계획.
앞의 1,2,3,4는 매우 전문적이고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것은 뚜껑을 열기전에 그 내용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파격적이고 좀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정치구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사전언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우선 그래도 국가구조에서의 몇몇의 중요한 구성의 요소는 언급해야 한다. 몇원의 대표기관이 필요한가이다. 일원, 이원, 삼원? 대표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수와 정치적 요소의 복잡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가 작은 편이 아니며, 또 정치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통일까지도 고려한다면 그 정치적 복잡성은 극에 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정치적인 편협성은 극에 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자유경제로의 이행의 경우 우리 자본주의와의 결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속성이다. 그런데 남한의 경우 그게 쉬운가? 남한도 북한만큼 정치적 편협성과 대립성은 극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치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총리내각중심제로 할 것이냐?이다.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총리책임제로 가미한다고 하면 정치권력의 역활분담과 권한의 한계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단순하게 대통령중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문제를 이미 지적했듯이 권왕적인 대통령중심제를 취하는 경우, 국내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정기관을 대통령과 별개의 권한과 역활로 한다고 해도 그 경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둘이 대립하거나 결국은 대통령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둘다 문제의 해결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총리제로 한다? 총리와 내각이 정부의 통제권을 가진다?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수 있다. 이게 문제이다. 보통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꼭 그런 상황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다. 우선 총리제로 하면 정권교체가 매우 쉬워진다. 국회에서 총리를 불신임하거나, 반대로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즉 총리가 없으면 국회가 없고, 또 국회가 없으면 총리 또한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대립적이면서 서로 존재의존형이다. 그래서 정국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총리내각책임제가 낫다. 그러나 순수하게 총리내각중심제는 아니며, 국민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총리와 내각이 선발되고, 문제가 있을 시 국회에서 즉각 총리와 내각을 불신임한다. 매우 유연한 방식이다. 그럼 몇원대표제가 필요한 것인가? 우선 대표제가 필요한 요소부터 검토해야 한다. 우선 국정을 위한 국회의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원도 국회의 구성원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 더 추가하여야 할 것은 사회의 각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사람의 대표성이 국회에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기능대표제가 되는 것인데 그 기능대표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사회를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 언급한 '4.사회구조 대개편'은 기능대표제로써의 사회대표제와 연관이 있다. 우선 사회에서 회사의 정의부터 다시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진과 노조는 그저 대립하는 것만이 아니다. 일방 대립구조의 경영진과 노조는 일방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방 틀린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다 회사의 구성요소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게 회사의 구성요소의 전부인가? 꼭 그런것은 아니다. 우선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있어야 한다. 고객이 그 회사의 제1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종업원이다. 여기엔 경영진과 근로자와 노조의 구분이 없다. 모두 종업원인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 회사와 연관된 기업들이다. 회사는 단독으로 존립할 수 없다. 우선 고객이 있어야 하며, 종웝원도 있어야 하고, 또 그 회사와 연관된 다른 회사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게 회사로 존립할 수 있는가? 누군가 회사가 존립하기 위해서 돈으로 투자해주어야 한다. 그게 투자자이다. 그런데 투자자의 전횡이 너무 지나쳐서 투자자가 그 회사의 전부인 척 행사를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느 투자자가 그 회사를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그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고객이 먼저 있는 것이며, 또 회사를 구성하는 종업원이 있는 것이며, 또 그 회사와 연관된 다른 회사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의 모임으로만 구성된 전경련은 필요가 없는 것이며, 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사원총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능대표제로써의 사회대표제는 이런 '사원총회'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여기는 농업, 어업, 축협, 임업, 공업, 제조업, 광산업, 무역업, 소상공인, 써비스업, 금융업, 의료업, 치과의, 가내수공업, 세탁업, 주류판매업 등 수많은 직종이 다 포함된다. 이것의 의견이 국회에서 통합될 수 있게 국회를 재구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하나 국민청원이라는 문제가 있다. 국민청원은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한 표현이다.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국민의 직접참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소한 청원이라면 담당기관에 그 청원을 내면 되는 것이며, 또 제도상의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국회로의 청원이 이뤄져야 하고, 법이나 판례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청원을 대법원에 하면 되고, 탄핵과 같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청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은 대대적인 보강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단번에 이뤄질 수 있을까? 지금 복잡한 정치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또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대대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정치구조는 새로운 구조로의 훈련과 연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헌법의 일부정지와 국가기관의 일부정지, 법체계의 일부정지, 그리고 정치구조의 일부정지가 필요할 수 있다. 심장의 수술을 위해서는 심장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수술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수술할 수술기계도 있어야 하며, 또 수술을 가능케하는 일종의 합의도 필요하다. 그 셋이 있어야 국가 사회조직을 개편할 대수술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