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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이런 탄핵반대 청원운동이 있어, 합↑ 2017-10-10 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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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     추천:0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이런 탄핵반대 청원운동이 있어, 합법적 퇴진에는 시간이 걸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5785&objCate1=1&pageIndex=1

 

 

. 박근혜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반대파처럼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말없는 합법성의 지지자들(비록 박빙의 우위로 당선되었지만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측면)이 합법적인 국민운동을 해나갈 가능성이 아주 많음.

 

박근혜후보에 투표했던 사람들 말고도, 필자처럼 합법성의 규칙존중자들중, 국가와 사회안정을 위해, 합법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탄핵반대 서명에 동참하실분은 동참하셔서 서명하십시오.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지 않아도, 이런 서명운동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미미한 실적을 거둘지라도 이런 시도는 해볼만 합니다(다만, 탄핵반대에만 한정하는 의미를 부여해야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서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다른분들도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 합법적으로 당선된 모든 당선자들의 자격을 지켜주면서 존중해줘야 할 관례는 영원히 이어질 한국의 모든 투표제도에 대한 하나의 적극적인 국민행동의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선택한 합법적 대통령이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어도, 합법적 당선자 자격은 그대로 유효하기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확정 전까지 이 서명운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새누리당 비박이 갑자기 탄핵에 동참하기로 하여 난감한데,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기 바라며, 통치행위임을 공감한다면,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에도(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사태), 꾸준히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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