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뉴스1 ]. 탄핵배경분석/대선정국의 주요 특징과 정세판단 보기
https://youtu.be/sCvysx5L9-Y
이정미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서
파면(dismis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일까?
파면은 상관이 아래사람의 직위를 해제할 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헌법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헌재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impeachment)한다고 하지 파면(dismissal)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럼 옳바른 표현을 썼다면 무엇인가?
그건 '인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국회가 청구한 소추안을 '인용'한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정미는 파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건 인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소추안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 어디에도 외우내환이라는 팩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용이 될 수 없기때문에 전원 일치로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헌재는 국회가 의결한 13가지 원칙중 단 한가지도 인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동시 의결한 13가지 원칙을 자의로 5가지로 추려 심의하였고
이에 헌법 기관의 직권에 의한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즉, 국회 소추안과 전혀 상관없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것은 위헌이다.
즉, 인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각 의결 사항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구체적 팩트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하고
국민들을 속인 것과 같은 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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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헌재는 대통령 파면권이 없다.
단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 가결 혹은 각하할 뿐이다.
헌재는 국회 소추안과 별건으로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6헌나1의 판결은 국제적 수치이자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