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청 청소과소속 두사람이 명함을보이며 위 사진처럼 재활용을 혼합해서버렸다고 20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진처럼 재활용을 내용물이 비치는 비닐봉지에 패트류와 16절지 종이몇장을 함께버렸는데
실랑이끝에 결국은 8만원으로 벌금딱지를 떼었습니다
종로구청 청소과에 들러 직원에게 문의한결과 물마시는 종이컵도 재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옆 직원은 이런걸 버렸다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해 마음이 더 씁쓸해집니다
이글을 보시는 시민은 위 사진과 같이 버리시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