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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사법 정상화가 필요한가?▷ 2017-12-28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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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 정상화가 필요한가?

"지금 이시간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때문이며, 또 미래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고통의 수래바퀴에 허득이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배영규   




‘경찰 내 저격수’ 황운하, “검찰, 애초 잘못 태어나 유례없는 괴물 돼…대개혁을”
기사입력 2016.08.01 08:17
최종수정 2016.08.01 10:48
                               
‘경찰 내 저격수’로 유명한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경찰대 1기)이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애초부터 잘못 태어나 유례없는 괴물 되어버린 조직”이라면서 “대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황 경무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전체의 골칫덩이가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경무관은 “우리의 검찰제도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었다”면서 “사법정의구현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공안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그 적폐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해체후 리모델링’ 수준의 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될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문명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경무관은 평소 지론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는 “(검찰이) 독점적 기소권한과 기소를 안할 수도 있는 기소재량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거늘, 여기에 독점적 수사권까지 보유하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서 “이런 검찰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비리가 가능했던건, 그리고 넥슨이 진경준에게 뇌물주식을 사준 것은 검사의 막강파워 때문”이라며 “즉 내사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혐의만 기소하고, 구형을 낮추어 주고, 반대로 상대방을 괴롭혀야 할 경우는 없는 죄를 탈탈 털어 유죄로 만드는 힘이 있기에 수십억 수임료를 지불하고 주식을 갖다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황 경무관은 “그럼에도 현관들의 도움이 없었고 넥슨관련 사건도 모두 정상처리되었다고 우기니, 국민을 바보나 개,돼지 쯤으로 아나보다”라고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 등 최근 법조 전관예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경무관은 “검찰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을 회수하고 기소를 전담하도록 검찰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놓아야 하는것이 그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수처안보다는 (이 방안이) 훨씬 더 나은 안이라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법리적ㆍ정치적 쟁점들이 잠복해있다. 또한 혈세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것임에도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 회수 또는 분산이 어떻게 구현될수 있을 것인지 잘 따져보아야한다”고 했다.

황 경무관은 “검찰이 자체 개혁으로 ‘직접 수사권 폐지’ 등 검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물론 국민들의 분노에 묵묵부답할 수 없으니 뭐라도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안이한 접근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거악을 척결한다며 스스로 거악이 되어있는 모습, 사법정의를 세우는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주범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면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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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출처:경향신문)












조선식민제도 사법성역화 VS 사법민주화배영규 사회부장l승인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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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규 사회부장

1910년에 일본은 대한 제국의 체제를 조선이라 개칭하였으며, 국가적 통치를 시행함에 따라 칙령 제 319호로 조선 총독부(데라우치) 설치령을 공포하였다. 조선총독은 일본 왕의 감독 아래 고위관리를 임명할 수 있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조선에서 종합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국내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통치는 조선총독의 제령(制令)을 근거로 유일한 입법기관은 총독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시행된 식민제도는 일본 국내법과는 다른 것이었다.


총독은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제령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었으며 제령권은 일본헌법질서의 예외적 특권으로 제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직접 일본 왕의 칙재(勅裁)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총독은 사법의 광범위한 인사임명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은 제령으로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 1911년 조선총독부 판사급 검사 임용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을 제정하여 재판소의 신설·개폐와 판사의 임명·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


총독부 내 고위직 아래 하급 사법기관은 행정관청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며 사법관의 지위 또한 일반 행정관리와 같았다. 현재도 사법부에서 판사를 법관 으로 호칭하는 것을 보면 판사들이 시민을 지배하는 관리이길 하는 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 보인다.


총독부령을 발하는데 벌칙(조선인의무)을 첨가하거나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어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당시 고위직은 일본인들이 행사하여 조선인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당시 하급관리인 판사들은 일본인들의 수발을 들던 처지로 종족에 대해 상당한 열등의식이 팽배한 시기가 조선총독부시절이었다. 조선인은 모두 범죄자였든 시절을 이제는 파괴하고 당당히 사법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新報)] 1911년 3월 26일 자 기사에는 "한국 사법기구는 고등법원 1, 공소원 3, 지방재판소 60, 합계 72이고, 판사 251(한국인 70명 포함), 검사 62(한국인 6명 포함), 서기, 통역, 합계 437명으로 재판소 직원만 총계 746명이고 그 밖에 사법청직원이 관장 이하 20여 명이다"고 밝혔다.



일본 판사들이 조선어 때문에 고용한 조센징판사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리에 배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 이유로 검사 대부분이 일본인 이였었다.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총독부령 제 111호) 충원되어 고위 요직은 대부분 일본인이 배치되고, 사법청을 사법부로 개편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헌병 · 경찰 같은 탄압기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원을 배치하여 약탈 통치 구조를 유지하였다.



1945 년 광복을 맞아 남한지역은 미군에 의해 쫓겨가든 일본인들은 조선인 후계자들에게 총독부령을 고수하여 후일을 기약했으나, 일본은 재기에는 성공했으나 한국은 완전히 독립하여 민주화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1945년 일본인 판검사들은 일본으로 쫓겨 가게 되어 조선인출신들이 남아서 미군정에 의한 미국식사법제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민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정치체제는 미국식으로 되고 조선총독부령을 바탕으로 법률이 정비되면서 고질적이고 기이한 형태의 식민사법제도와 법률이 대한민국제도와 법률로 정착된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민의 자주를 허용한 결과 정치 사회제도는 미국식으로 수입되고 법률과 관료 제도는 식민형태로 존속하게 되어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교수에게 판사가 “무식하다 공부를 제대로 해라”는 식으로 핀잔을 줘야 법관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식민제도, 실제 일본에서는 (日本刑法 280條)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구인장 발급, 긴급사건에 대한 압송, 수색, 검증 등 재판관(법관)과 거의 동등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이 선출한 심사원이 체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실질적인 구속)와 같은 것도 도입하였고, 일본의 검찰(사법) 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한 것이다. 경찰은(국민권익위, 국회조사처)당연히 판사와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식민전통 검사의 수사?기소 행형권 처분의 독점과 판사의 제멋대로 판결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사법권을 일제 총독(데라우치)이 판검사에게 헌납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69세의 노인을 젊은 판사가 버릇이 없다하는 희한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종종 읽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서 아이들이 서구식으로 민주주의를 교육받아 성인이 되어 법원에 잡혀가서 당당히 무죄를 주장하다가 일생이 짓밟히는 괘씸죄 10년 구형을 당했다고 할 때 누구도 구제할 수 없다.


식민제도의 절대권한은 법관들이 식민제도로 인해 결국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도 그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책임지는 사법민주화, 판검사들과 일반시민이 사법에 참여자가 되고 권리자가 되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사법민주화 즉 미국과 같이 집권정당에서 판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북한도 당원 중에서 정당에서 임명),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법개혁이 한국이 진정으로 노예식민지제도를 뛰어넘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책임지는 사법민주화를 이루어 일반인이 판사 변호사 검사를 할 수 있는 선진화 일반법정신 보편적 가치인 세계적인 인권 자유국가로 되어야 할 중요한 기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배영규 사회부장  id598@naver.com
<저작권자 © 소비자연합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더욱 자유로운 사법제도가 되었으면,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민주주의 표면 아래에서 백년간 암약해온 도도히 흐르는 ‘관존민비’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같은 잘못된 전통과 제도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옥죄고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형태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오랜 사상 ‘이화 세계(민주)홍익인간’ 을 파괴하는 식민전통은 우리의 자유와 정신을 갉아먹는다. 이런 나쁜 것 들, 검찰 독점 수사권, 기획수사, 중수부 폐지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치지 않을 것임으로 국회가(사개추) 입법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식민통치관습) 정신과 제도를 단 1% 라도 고쳐 나가야 한다.



30초간에 읽어난 사건이라 해도 A4용지 수백 쪽에서 심지어 약 1.500쪽까지의 사건으로 수년씩 싸움질을 시키고 ‘지리 한 분쟁’ 무슨 고-시험처럼, 양-갈보들처럼, 자신들만 쳐다보고 매달리고 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와 함정을 파서 한번은 이쪽에 또 한 번은 저쪽에 붙어 짜고 치는 고스톱(엿장수 맘대로)은 고쳐야 한다.



아무리 수양한 성인군자라고 해도 읽어난(30초) 일을 수백 장의 서류로 만들어 가공되고 소설이 되어 서류들이 핸드캐리로 실어 나를 만큼의 수작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어 감옥을 분양받는 ‘무전유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악습인 것이다.



007가방 가득히 온갖 서류들로(증거, 진술서) 투쟁하여 마지막에 얻는 전리품이란 다 구겨진 자존감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몇 장의 종이 ‘판0문’ 에 불과하여 노인도 청년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관행으로 존재한다. 중죄를 지은 자를 돈 거래로 죄를 사하여 주는 유전무죄,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다.



관청 사건은(30초사건) 결코 짧지 않은 것으로, 사악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데 수년이 걸린다. 그리고 범죄자로 ‘나쁜’ 놈으로 확인되는 인간파괴, 가정파괴, 인격파괴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많이 배운 지식은 이렇게 인간을 짜는데 사용되고 있다.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장 가공된 허구의 기록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데 교묘히 악용되고, 범죄의 마일리지를 쌓아 주고 있다. 이는 선에 대한 테러이며 고문이고 인간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사악함의 도전이다.



세간이 다 알만한 줄기세포 사건에서 황 교수의 억울하다는 눈물, 석궁을 들고 저항한 교수의 분노, 수백 장의 기록에서 단 한 곳만 틀려도 이는 ‘위증죄’가 추가 될 수 있다. 범죄의 기록은 죄를 낳고, 이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다.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직업이 존중받는 노예근성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인 약 1.500여명을 위한(식민전통) 편의는 맹목적인 기득권유지를 위한 것이다.(식민전통 연장) 혼인으로 혈연을 맺어 재산을(신분) 지키는 수단이 ‘財閥’ (財法) 이라고 한다 해도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있다는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자세히 보라! 극소수의 그들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되겠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볼 때 죄인을 만드는 능력이 행복에 척도가 아니며, 죄인을 만드는 자신들도 서로 뜯어먹고 복수를 다짐하는 권력에 노예와 같다.



선량한 시민을 범법 전과자(신불포함)로(약 1.500만여 명)만들어 뜯어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재법’(무전유죄)을 이혼시켜 약 100만여 명으로 죄인을 줄이고, 약 1.400만여 명을 자유롭게 해방 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온갖 죄를 씌우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질서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인 ‘원수’를 사랑하고 쥐꼬리 만한 권력을 누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자유. 자결 (법, 통치로부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산업과 상업 사업들이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하며 잘못된 것으로 부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녘 주민들이 원할 만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작은 권한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서울경찰청국정감사 자료 :(‘08년 서울경찰청 경범위반자 88,823명, 징수액 15억 5천 4백만원) (전국 학교폭력 2009.6 검거현황 12,436명 )2007. 12. 31. 현재 전 국민의 21%(1,035만명)이 전과자,


신불자가 생겨난 배경이 외환 위기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부양촉진책, 소비촉진을 위한 잘못은 정책 당국자들이 만든 것으로 전국민의 경제활동 인구중 6분의1에 버금가는 5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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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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