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들 이 폭행사고를 처 상대방이 중태 였다. 담당 형사님이 당연히 구속감 인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증빙을 제출해 주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 햇다.
나는 너무도 고마워서 주소지, 학교성적, 각종 표창을 받은 사실, 군복무할때 모범용사 표창을 받은것 등을 제출햇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었다.
나도 법을 공부 햇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박근혜가 내란죄 인가? 아니면 해외로 망명할 기미가 보이는가? 하등 도망갈 이유가 없다. 대법에서 무죄가 나올것 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을 하겠는가?
일국의 국가원수를 강아지 같이 끌고 다니고 촛불시위는 정의의 상징으로 치부하는 무리들, 나는 저질,저질, 대한민국 저질들 이라고 생각한다. 촛불든자들은 사람 취급 받을수 없게 될 것 이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리면 청청벽력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 이다. 각오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