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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도라 상자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2017-12-28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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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     추천:0

아래 글을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이번 사태

얼마나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었는지...

가장 진실에 근접한 중요 자료입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최순실 사태에 대해 맥을 못짚고  

언론의 거짓선동에 미혹되어 있는 이들이라면,

글이 길다고 외면해버리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종창 기자의 특종 제2탄!

판도라 상자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검찰은 「김수현 녹음파일」을 통해, 「대통령-안종범-최서원의 공모」증거를 찾으려다 실패. 오히려 「고영태 집단」의 인사 개입과 사기극 의혹을 공개한 셈이 되었다.


탄핵 정국에서 핵폭탄급 뇌관으로 등장한 김수현 녹음파일은 한 검사의 강력한 수사 의지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용성진(龍聖鎭·42) 검사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해군법무관을 지낸 뒤, 검사에 임용된 경력 10년차의 베테랑 검사다 


용성진 검사가 김수현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은 2016117일이다. 검찰이 최서원 씨를 구속하고, 최씨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고 있을 무렵이다.


이때 검찰 수사망에 포착된 사람이 류상영 씨다. 류씨는 고영태(41) 씨와 한체대 95학번 동기인데, 스포츠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 및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예상의 대표다


류상영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송파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고영태 씨의 물건과 ()예상의 자료들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 자료들 속에 김수현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있었고, 이 컴퓨터에서 검찰은 문제의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하지만 녹음파일의 개수가 무려 2천 개가 넘는 바람에, 이를 듣고 녹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203(검사의 구속기간)와 제205(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하면,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며, 그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61120, 최서원-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정호성(청와대 비서관) 씨를 일괄 기소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최서원 씨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지, 그 과정에 뇌물수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유일한 단서는 고영태 씨의 진술뿐이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외로 출국했던 고영태 씨는 자신의 한체대 동기인 노승일 씨(K스포츠재단 부장)의 권유에 따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고영태 씨는 최서원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20161028일에 있었던 고영태 씨의 2차 검찰 진술조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미르, K스포츠재단이 최초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미르재단은 문화 쪽, K스포츠재단은 체육 쪽을 담당함으로써 위 두 재단이 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계획과 국가브랜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 분야와 관련된 청와대 비서실, 내각 및 유관기관의 핵심 요직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들로 채우고, 현재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재단의 인사와 사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위 두 재단 역시 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계획과 국가브랜드 사업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최순실, 차은택이 대통령에게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술은 고영태 씨의 추정과 상상을 합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이성한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성한 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거의 매일 밤 사무실로 들고 왔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최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증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성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인데, 그것을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였다’고 진술했다.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는 JTBC 보도 역시, 고영태 씨가 JTBC 여기자(심수미)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떠벌린 말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언론에 보도된 대부분의 기사들이 고영태의 과장된 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된 것으로 드러나자,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형사소송법 제254(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언론 보도를 기초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난관에 부딪혔고, 믿었던 고영태 진술마저 주장에 불과하지 물증이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근거하여 최서원-안종범 씨의 공소장을 살펴보자.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최서원-안종범 씨의 공동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다. 여기에 최서원 씨 경우에는 사기미수와 증거인멸교사가, 안종범 씨 경우엔 증거인멸교사가 추가돼 있다 


그렇다면 최서원-안종범 씨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어떤 식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했다는 것인가?


공소장을 인용한다. 

이로써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최서원-안종범 씨의 공소장 내용도 위와 다름없는데, 맨 끝부분이 피해자 현대자동차 대표 김충호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소장에 어디에도 대가성이 있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표현이 없으며, 다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것이다.


형법 123(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검찰은 대통령과 최서원-안종범 씨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촛불집회를 의식한 듯, 공소장 서두에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항목을 넣었다.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적시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게 없었다.


다만, 대통령이 2015724일과 25, 이틀에 걸쳐 대기업 총수 7명을 단독으로 만나,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여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한 게, 마치 세 사람의 공모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했다. 

만약,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최서원,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구체적인 물증, 즉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은 물증들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것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 7명을 만났다는 사실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을 엮었다는 주장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검찰은 최서원 씨와 대통령이 접촉한 흔적을 찾기 위해, 최씨가 단 한 번이라도 통화한 흔적이 있는 모든 핸드폰을 추적했다.


최씨가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한 핸드폰
최씨가 오피스텔 관리실과 통화한 핸드폰
최씨가 더블루K 조성민 대표와 통화한 핸드폰
최씨가 홍천 소노빌리지 콘도 예약 시 사용한 핸드폰 등인데, 이처럼 검찰은 최씨 주변을 이 잡듯이 뒤졌다. 하지만 최씨가 정호성 비서관과 숱하게 통화한 증거는 찾았지만 대통령과 통화한 증거는 끝내 찾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최서원 씨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은 무죄가 되는 셈이다. 


공소 유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가운데, 등장한 것이 김수현 녹음파일이다.


녹음파일 2천 개 가운데 29개에 한해 녹취록을 완성한 검찰은 20161128, 녹음파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최철 씨를 검찰에 소환했다.


최씨는 김종덕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2014102, 장관 정책보좌관에 발탁돼, 조윤선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까지 정책보좌관을 지낸 별정직 3급 공무원이다.


검찰이 최씨를 소환한 1128일은 최서원-안종범-정호성씨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최철 씨를 조사한 검찰은 그 다음날 박헌영씨(K스포츠재단 과장), 그리고 이틀 후인 121일에는 고영태 씨를, 126일에는 김수현 녹음파일의 주인공 김수현 씨를 검찰에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네 명의 조사를 통해, 최서원 씨와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나아가 뇌물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했다. 


검찰은 2천 개의 녹음파일 중에서 녹취록 작성을 끝낸 29건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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