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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의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2017-10-09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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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탄핵에 이어서 이제 권력 분산적인 헌법 및 법률개정이 국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공정한 의견수렴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할 때다. 적어도 차기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통치제도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에 개정에 대한 노력을 쏟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대선전까지 어렵다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먼저 만들고 대선 직후 논의해도 될것이다). 헌법개정 왜 반드시 해야 하는가?

 

 먼저 개정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정치인의 권익이 아니고 철저하게 국민권익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국민권익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자에 의한 임명이 아니고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권력자에게 국가중요기관이 귀속되지않고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시녀가 되는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요,"진정한 민주주의인것이다."

 

한편 영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4-8개월간은 정상적인 국가활동이 되지않아서 국가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있다고 전망하면서 조언도 했다. 대통령의 즉각하야가 필요하는것이다. 그렇다. 이제 탄핵이 결정되었으므로 박대통령은 변호사를 더이상 임명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신속히 국정을 정리해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일것이다. 탄핵의결 마지막 성명시 반성하지 않고 반 세월호 활동을 했던 민정수석의 재 임명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음을 어찌 모르는가?

 

변호사를  증원해서 변론에 나서겠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민적 웃음거리인것이다. 국가의 발전이 소수층의 이익을 위해서 멈출수는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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