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질문 :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질문 :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과다하게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도산하게 하였었습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