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동료 직원들은 얼마 전
회사와의 저임금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및 추가 근로시간도 엄청 많았고(주84시간근무) 그에 대한
적정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요구하였고
사측으로부터 거절 당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1.근로자중 한명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간에 완전 퇴사를 하였다가
얼마 후 재 입사 하게 되었었는데,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예전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 근로자 중 한명은
타직원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사장님) 측의 서명 날인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보지도 못한 근무표를 억지로 내밀고
근무시간에도 반이상 휴식시간 이었다고 어거지를 쓰며 법대로 하라는 상황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