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에 사사로이 고물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자재 물품 등을 쌓아 놓아(가끔씩 용접 및 고물기계 수리 등 행위도 함) 통행방해는 물론 통행자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어느 행정청에 신고나 고소를 해야 하나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됨은 명백하고, 다른 안전 관련법 등에도 걸릴 듯 한데.. ????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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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에 활기를 주는 진정한 방법은 천재란 인내에 대한 위대한 자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뷰퐁)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선한 세상이 될 것이다.(힌두교 속담) <00> 사랑없이 사는 것은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몰리에르)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 낸 사람이다.(쉴러) 정당하게 사는 자에게는 어느 곳이든 안전하다.(에픽테투스)
위대한 것 치고 정열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에머슨)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거의 좋은 일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벤자민 프랭클린) 자기 자신을 예찬하는 자는 신의 미움을 받는다.(클레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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