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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어기본법과 한글전용 정책은 위헌 아니다.◆ 2017-12-25 20:18:59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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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국어기본법과 한글전용 정책은 위헌아니다
[시론] 한국말 한글로 적는 법이 헌법위반? 한글 괴롭히고 더럽히지 말라!
 
리대로 

2016년 5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공개변론이 있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이한동)가 2012년에 한글을 우리 고유글자로 지정하고 한국말을 한글로 적어서 국어발전을 꾀한다는 국어기본법과 교과서를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한글로 바르게 적어야 한다는 문교부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공개변론이었다. 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까지 할 것도 없는 억지로서 무시할 일인데 공개 변론 재판을 한다기에 가 보았다. 그러나 공개변론을 참관해보니 생각대로 한글전용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깨달았다. 그 까닭과 참관 느낌을 적는다.

 
첫째, 한국말을 발전시키자고 한국말을 한국 글자인 한글로 적기로 한 국어기본법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비정상은 일본제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일본제국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식 교육, 학술, 행정, 법률, 전문용어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것이다. 더욱이 국무총리와 교수를 지낸 이 사회 지도층이 그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로 바꿀 생각과 노력은 안 하고 계속 쓰겠다고 그 한자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한자로 쓰자는 것은 비정상을 넘어 반민족 행위이며 죄악이다. 
 

▲ 글쓴이는 2016년 5월 12일 오전 8시 한글전용 위헌소송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오후 2시 공개변론 참관     © 리대로

    
둘째, 저들은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서 교육받을 기본권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어기본법 어디에도 한자를 가르치지 말고 배워선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 지금 중, 고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자율로 가르치고 있다. 헌법 재판관도 그렇기에 위헌 대상이 아니라는 질문을 했었다. 그러니 저들 주장은 엉터리로서 위헌심판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조선시대처럼 한자만 쓰거나 일본 식민지 때처럼 한자를 꼭 혼용하는 시대가 아니기에 옛날처럼 한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 한자교육을 강화하자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한글이 태어나고 500여 년 동안 한글을 한자보다 우습게 여기고 쓰지 않았다. 신라시대부터 중국 한자와 문화에 빠지면서 한자 숭배 언어사대주의가 뿌리내린 결과다. 이는 매우 잘못한 일이고 바보스럽고 못난 일이었다. 이제라도 지난날 잘못을 반성하고 셈틀(컴퓨터) 전자통신시대에 딱 어울리는 한글을 살려서 편리한 말글살이를 하고 자주 문화를 창조하자고 국어기본법을 만들었다. 이는 지극히 옳고 바른 길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우리 국어교과서에까지 일본처럼 한자를 섞어서 가르치고 쓰게 함으로써 계속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들이고 한자검정시험을 많이 보게 해서 돈을 벌자는 지나친 욕심에서 이 법을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송까지 한 것이다. 
  
넷째, 저들의 주장은 모두 자신들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일본 식민지 태어나 일본 한자혼용에 길든 일본 식민지 세대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더 불편하고 자신들이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 광복 뒤부터 끈질기게 한글만 쓰기를 가로막았다. 또 저들은 한글전용이 한자말을 사라지게 한다고 걱정한다. 자신들이 잘 아는 것이 일본 한자말인 학술용어, 전문용어인데 잘 안 쓰니 사라지니까 걱정한다. 그러나 말이란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건 자연스런 것이다. 더욱이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은 버리고 일본이 못 쓰게 한 우리말을 살려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섯째, 저들은 한자혼용이 관습헌법이라고 말한다. 태극기가 우리 국기요 애국가가 우리 국가라는 것은 온 국민이 합의하고 인정하기에 관습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혼용은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 이 또한 이번 공개변론 때 헌법재판관도 관습헌법이 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 저들은 한글전용 정책은 언어인권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민족어가 있을 때 못쓰게 하는 법이 있으면 그건 언어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또한 헌법 재판관이 확인한 내용이다. 
  
저들은 이와 똑 같은 주장으로 20여 년 전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인데 또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헌재가 그걸 채택해 공개변론까지 한다는 것도 잘못이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고 한자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은 교육제도와 교과 과정을 바꾸라는 것인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헌법재판관도 밝혔다. 이렇게 저들이 낸 위헌소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신들 편익만 생각한 못된 짓이다. 이밖에 저들 주장이 엉터리로서 위헌소송감이 될 수 없는 까닭이 많지만 줄인다. 
  
한국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싫어하고 가로막는 이들은 한글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된 일이고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싸움은 광복 뒤부터 계속된 일이다. 처음엔 중국 한자와 한문을 섬기는 언어사대주의자들인 집현전 학자들이 그랬고, 광복 뒤부터는 일본 식민지 앞잡이 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이희승, 이숭녕 교수와 그 제자들이 그랬고 김종필, 이한동 전 국무총리 같은 정치세력과 농심, 대한항공, 효성 같은 친일 재벌과 조선일보 같은 언론 재벌이 한글을 못살게 굴었다. 
  
이제 500여 년 만에 한글이 나라 글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온 국민이 편리한 말글살이를 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어 우리말 발전을 꾀하겠다는 국어기본법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한글로 적는 규정이 위헌이 아님이 밝혀졌다. 나는 50여 년 동안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논쟁하고 맞섰다. 이제 더 이상 한글이나 한자냐 글자 논쟁은 끝내고 일본 식민지 때부터 쓰던 법률 문장과 행정, 학술, 교육, 전용용어를 하루빨리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 학문과 한글 자주문화를 꽃 피우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 
 

▲  이번 위헌소송을 낸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광복 뒤 미군정청과 소련이 남북에서 한글전용 정책을 시행한 것은 동양문화(한자)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 리대로



 




<대자보> 고문 
대학생때부터 농촌운동과 국어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은 우리말글 살리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
세종대왕나신곳찾기모임 대표 







 
기사입력: 2016/05/17 [02:5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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