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살상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는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안에 갇힌 자들 대부분은 권력형 비리가 제외된
일반 재소자들은 그 약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하다 하므로 88년 지강원이 부르짖고 간 그 유전무죄가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명백한 증거가 입증이 되었음에도 그것이 제외되고 조사자체가 둔갑이 되어
억울한 희생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현재도 그 형을 다 채운다 혹독한 고통속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조윤선 전장관은 많게는 1만여명에 적게는 7000여명에 이르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른바 말도 글도 아닌 들어보지도 못한
그 피해자들로 부터 가해자로 낙인찍혀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모두 다 증거가 입증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하였었다
그런데 작금에 드러난 이상한 것은 조윤선이 그 범죄혐의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개입을 했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것 또한 명백한 팩트이다
처음 제기한 곳에서조차도 그는 아니다라고 하였고 그 같은 근무자들조차도 아니라고 개입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의 평소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그 자가 낮은 곳에서나 높은곳에서나 그러나 쾌심죄로 당하는 것도 상당수이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해당 법관의 법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선고가 되는 것이다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개입을 했다거나 한 증거가 없는데 계속 억울하다고 부르짖고 단식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에게 없는것을 둘러 씌워서 죄인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갇힌자에게 마지막 보루인 법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그 증거에 따라사 무죄로 하였다는 것인데 문학인들은 다시 법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면서 이런 기사가 공공연하게 쏟아지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정상인지
조윤선을 다시 구치소로 되돌려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헌법을 외면하는 문화계 지성인들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우리는 실력이 뛰어난 작가들이 상당수다 그런데도 노벨 문학상이나 근접을 잘 못한다
이웃나라들은 상당하게 곳곳에서 다 다 받고 받는데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스스로 더 비하되는 것이 아닌지
문학은 작가는 그들의 손안에서 기억속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바에 따라서 또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
글이 쓰여져 팬들을 현옥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고손 치더라도 명백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만큼의 그런 상상을 현실속에주입을 하여 국가 사회가 혼란이 온다면 이것 또한 위법한 것이 아닌지
좌우의 이념만으로 내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말도 글도 아닌 행동만이 과연 지성인들이 할 일인지
이것이 나라냐 곳곳에서 적폐니 수저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행동은 정상적인 것이 될지 묻고 싶다 꿈나무들이 지켜보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로 되돌려 보낸다 할 것인지 감금실법무때 구치소에 들어가서 현장겸험을 해보자고 한 적이 있었던지
그곳이 그렇게 체험을 하는 할 곳인지 왜 그런식으로 그리고 약자들의 그래서 어떤 노리개로도 될 수가 없는 법이라는 미명아래
그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문학인들의 편가르기 이념의 삶조차 덧씌워지는 현장이 되어야 할까
국가가 잘못하면 더 큰 권력인 감시 감독의 조직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기능은 없었다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구치소 교도소 창설이후 넘쳐나고 터져나간다고 하는 이런 비극속에서 문학인들 그들은 그 책임을 비켜갈수가 있는지
스스로 성찰을 하는 때가 필요한 때 글하나 톳씨하나에도 유념해야 하는 때가 아닌지
“조윤선을 다시 큰 집으로”…문화예술인들 프로젝트 가동
기사입력 2017-08-02 17:38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화예술인들이 ‘조윤선을 다시 큰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가 오는 4일 열린다.
사회를 맡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한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번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ad_161219, .ad_161219 ul, .ad_161219 ul li{position:relative; overflow:hidden} .ad_161219 { font-size:15px; margin-bottom:40px; color:#777} .ad_161219 ul, .ad_161219 ul li{display:block} .ad_161219 ul li{float:left; margin-right:40px; width:350px; text-overflow:ellipsis; overflow:hidden; white-space:nowrap} .ad_161219 ul li.hide { display: none; } .ad_161219 li a:hover{text-decoration:underline; color:#666}
.ad_170412_bg, .ad_170412, .ad_170412 ul, .ad_170412 li, .ad_170412 li a{position:relative; overflow:hidden}.ad_170412_bg{padding-bottom:30px}.ad_170412_tit{font-weight:bold; color:#000; font-size:16px; letter-spacing:-1px; padding:0 10px 10px}.ad_170412 ul{width:100%}.ad_170412 ul, .ad_170412 li{display:block}.ad_170412 li{padding:0 20px 0 20px; text-indent:-15px; margin-bottom:5px; word-break:keep-all}.ad_170412 li a{color:#777; line-height:24px; font-size:15px; letter-spacing:-0.5px}.ad_170412 li img{margin-left:10px; vertical-align:middle}
지난 27일 법원이 조윤선(51·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은 피고인 7명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이번 주 초 항소할 방침이다.
판결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하였던 신동철·정관주 비서관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상관인 수석 모르게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정관주 비서관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조 전 수석에게 문재인·박원순 지지 등에 참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공소장에도 담았다. 하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와서는 "당시 수석에게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다. 관련 태스크포스는 (정무수석실에선) 손을 털었고 이제는 각 수석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사실상 명확하게 보고한 게 아니라고 한 것이다. 신씨의 후임이던 정관주 전 비서관도 법정에서 "명단 검토 업무 등을 (조윤선) 수석에게 단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 보고를 하고 상의를 했다면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2014년 11월 조 전 장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좌파 생태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TF·정무비서관실과 협업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적은 소통비서실 행정관 강모씨의 수첩을 특검이 수사 당시 제시하자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조윤선) 수석이 내게 지시한 게 아니라 (내가 주재한)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술했다. 이 수첩 주인인 행정관 강씨 역시 법정에서 "수석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외부에 처음으로 알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법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징역 3년 선고) 등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했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엔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