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업자, 부하직원등)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무리 작은 식사도 얻어먹지 말라는 것이고, 부득이 개인적으로 만날 경우에는 각자 계산하자는 것임.
[3만원 이하 음식의 처벌 판단기준은 대가성임]
음식물 3만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99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8조2항)"의 예외임. 즉, 8조2항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규정이고, 8조3항은 8조2항의 예외이므로 "3만원 범위안에서는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므로 공식적 회의에 참석한 업무관련직원이 7천원 상당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음.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이 제공하는 금품의 허용범위는 공개적, 통상적]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위원회 회의, 공무수행사인( '각종위원회의 위원',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이나 개인' ) 등이 공개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입장료 등의 비용은 사후에 정산하여 공개하므로 이경우 역시 8조3항6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음.
[단돈 1천원이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임]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7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사적인 접촉은 대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접촉 제한 규정등으로 판단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것임. 참고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서(동) 이름으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이 배달된 경우 즉시 반납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권익위는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