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작금의 시국에 대해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어린 아이로 부터 나이 많은 이들이라면 누구나가 느끼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광화문에서든 역전앞에서든 나름대로 표현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시골 섬동네에 살아서 광화문까지는 갈수 없는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샤머니즘 정국에 대해 나만의 표현은 신문 기사 밑에 댓글로
대통령 하야와 우병우 구속, 검찰수사의 TV 생중계 등의 실시를 주장했다.
욕한마디 쓰지 않았다. 대통령의 안티는 전 국민의 95%인 시국에서 나의 표현은 조족지혈에 불과할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위에 서술 했듯이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운영자는 나의 댓글을 삭제하고 말았다. 다음의 운영 기준이나 댓글 삭제에 대한 그 어떠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없이. . .
다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시녀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가 있다.
삭제 기준이 권력 실세들에 불이익한 내용이라면 정중히 다음을 떠날 것이다.
다음의 운영자가 권력에 시녀가 아니라면 위정자들의 쓴소리를 표현하는 95%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