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보험이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에대한 예우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보험범죄 척결의 걸림돌 금융감독원의 적폐 척결해야”
보험범죄가 보험가입자들의 억울함이 없어 집니다
■ 금융감독원이 2009. 04. (주)패밀리의 최초 1차 민원에서
직무유기하지 않았었다면은 (주)패밀리의 도산은 없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2013. 05.경 (주)패밀리의 2차 민원에서
(주)패밀리가 광주지방법원 2007과 단 27804의 판결문을 확인하고서, 풍암 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의 구속과 폐업을 확인하고서 재 조사를 요구한 2차 민원에서, 광주에서는 서울로 또다시 서울에서는 광주로, 서울에서는 이 부서 저 부서로 핑퐁게임만 하지 않았었다면은 남경엽과 김용겸이가 직무유기하지 않았다면은 (주)패밀리는 진즉 원상회복되었습니다.
※ 감독자의 양심 , 본 사건을 1년동안 조사 했었던 감독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 양심선언이 삼성화재보험과 담당자 최상복이의 사기행각과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짝짜꿍 직무유기를 증거합니다
보험가입자 (주)패밀리가 금융감독원의 보신 답례행위에 희생양이 되어야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보험과 총책임자 최상복이가 법.제도.규정을 위반한 사기행각들을 조사 감사하여서 엄벌하여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하게 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