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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 조세 변호사 김영애 변호사 블로그☜ 2017-12-22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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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기 - 세무/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세청 검사 출신 세무/조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43516 판결]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4조 제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36),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35)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37, 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 당시에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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