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 65조를 위반했다는데..
네모선장(pho****)
주소복사조회 1017.02.23 1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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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될것 같네요 탄핵중단이죠 [6]
소립자 (jund****)
// 탄핵소추가 절차상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어
헌재가 검토중이라 하네요.
절차상 안건 하나하나 의원들이 찬반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찬반투표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위법이랍니다.
각하가 되면 탄핵이 중단되는것이죠.
그럼 대통령은 복귀하게 되시고 쓰레기 청소가
시작되는거죠.
절차상 하자를 만든 소추 위원들은 아는게 그리도
없냐? 법공부를 좀 한다는자들이 한심하게....
복귀하시면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