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파.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