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개같은 경우가 많아 모든게 개판으로 흘러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야.
아래 헌법에 나와있는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에 대한 선거는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때를 말하는거야.
1년이상 남았을떄 당연히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야.
1년미만이 남았을때는 잔여기간을 국무총리가 대행하는거야.
아래 나와있는 공직선거법 201조 조항에 공직자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서 대통령과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1년동안은 공석이어도 직무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것이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궐선거를 안하는거야.
따라서 이번 대선은 그 자체가 무효야.
황교안 대행이 잔여임기동안 대통령 대행을 계속했어야 하는것이고 당연히 대선은 12월달에 해야 하는거야.
그리고 만약 헌법에 이런 규정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당연히 과거의 판례나 헌법에서 그 선례를 찾아야 하는건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불문법(관습법) 또한 성문법을 보충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따라서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과거의 관습이나 헌법, 혹은 다른나라에서의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거야.
이건 아주 심각한 헌법위반이야.
도대체 선관위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조인들은 뭘하고 있었을까?
국회의원들의 절반정도가 법조인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덜컥 선거부터 했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야.
대통령 사기탄핵에 이어 개돼지 종자들의 또하나의 큰 업적이야.
참고: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5.8.13>)①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과거 헌법에 나와있는 궐위시 법조문이야.
전문개정 1980.10.27 헌법 제9호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제45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개정 1969.10.21>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제56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전문개정 1960.6.15]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56조 ①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삭제<1954.11.29>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