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대한민국 범죄 온상의 중심이다
1.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 판결서에는 법관 서명날인이 필요 없다고
첫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및 둘째 재판서 정본등의 작성에 관한
ㅜ 예규 에 의하여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 없다고 회신 하는데
위 예규를 찾아보아도 판결서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 없다는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법규문서인 판결서등을 대법원 예규로 법관 서명 날인
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법원 행정처의 범죄 행위인 것이다
법관 판결서 ㅜ원본에는 법관 서명날인이 있는데 이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
는 원본을 등사 하면 반드시 법관의 서명날인도 함께 등사 되는 것이지
법관의 서명날인만 빼고 어떻게 등사 하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2.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박완식은 헌법제103조 에 의거 법원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 해도 되고 아무도 관여 할수 없고 재판은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면서 법관의 심판을 마음대로 개판 만들고 있다
법원 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이면 재판관련 사무만 보면 되는 것을 이 놈이
대법관들의 심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권 회복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이표에 게 주어 홍이표가 대법관들의 결정
이 정당 하다고 하였다고 하고 이 부장판사의 결정을 다시대법관 들이 정당 하다고 하였다고 날인도 없는 재판서로 결정 하면서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상고권 회복청구를 인정 할수 없다는 미친 재판사무국장이 법관의
심판권 마져 행사 하였다
3. 도대체 법원은 법관이 심판 하는 것인지 법원행정공무원이 심판 하는 것인지 알수 없어나
이것은 법원행정처 법원일반 공무원이 법원 법관 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 다
4. 대한민국이 어찌 범죄국가 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판사 판결서에 판사 서명날인이 있는것도 그 서명날인이 조작 되고 있다
다시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